SH공사, 둔촌주공 사업시행자 되나

조합장 “빠른 시간 내 총회 열어 의뢰할 예정”

신탁사와 유사한 형태, 투명한 사업 운영 장점

절차법 단점, 다수결‧총회에 따라 좌지우지 가능
이하영 기자 2022-07-11 11:03:32
둔촌주공조합이 8일 서울시가 제시한 SH공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SH공사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둔촌주공조합이 8일 서울시가 제시한 SH공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SH공사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스마트에프엔=이하영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개입으로 3달여 동안 중단된 둔촌주공 공사 재개 가능성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지난 7일 둔춘주공 중재 상황 보고에서 공사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조합원 동의를 거쳐 SH공사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해 갈등 해소 방안을 찾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현철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둔촌주공) 조합장은 지난 8일 저녁 7시부터 진행한 실시간 유튜브 방송에서 “SH공사를 사업대행자로 선정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안정적이라 생각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총회를 열어 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28조(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 1항에 기인한다. 28조 1항에 따르면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돼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조합을 대신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SH공사, 신탁방식으로 진행 예상

둔촌주공 조합이 S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경우 신탁방식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탁방식은 최근 다수 조합에서 도입하고 있는 방법으로 도시정비사업에 해박한 지식을 갖춘 기업이 조합을 대행해 시공사 등 건설업체와의 사이에서 사업 진행을 담당하게 된다.

신탁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조합과 시공사나 다수 협력업체 간 유착비리가 생기지 않아 투명한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대리인을 세우는 만큼 사업 종료 이후 사업시행사가 분양금액의 2~4%를 수수료로 떼어 간다. 그만큼 조합 수익이 줄어드는 셈이다.

현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상가 분쟁 문제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독립정산제 방식으로 따로 진행되던 상가 재건축 사업에 조합이 깊숙이 관여해 긁어부스럼을 만들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SH공사가 사업시행을 맡아 진행하면 조합원들이 불합리하다고 느꼈던 부분 등을 보다 객관적인 시선에서 바라보고 개선할 여지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철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둔촌주공) 조합장은 8일 실시간 유튜브 방송에서 재건축 사업 현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둔촌주공재건축조합 유튜브 캡처
김현철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둔촌주공) 조합장은 8일 실시간 유튜브 방송에서 재건축 사업 현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둔촌주공재건축조합 유튜브 캡처

“도정법은 절차법…쉽지만은 않을 것”


일각에서는 S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더라도 기대만큼 매끄러운 사업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둔촌주공 조합원은 “도정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총회 결의만 거치면 된다”며 “조합원이 자신에게 불이익인 것도 모르는 상태로 감언이설에 속아 안건을 통과시키면 추후 고생이 불 보듯 뻔하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산하기관인 SH공사가 일부러 조합원을 속여 이권을 빼앗아 갈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란 기대도 적지 않다.

한편 이날 김 조합장은 둔촌주공 유튜브 방송에서 논란이 된 마감재 이권개입이나 도정법 위반, 공사 지연으로 인한 건물 부식, 이주비 지원 등과 관련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큰일 아니다”라며 조합원들을 안심시키는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하영 기자 greenbooks1@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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