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5개월 만에 개정하나…철강업계 ‘반색’

철강업계, 형량 부담·처벌 대상 모호 등 강조
정부, 지난달 16일 중대재해법 시행령 이달부터 추진
신종모 기자 2022-07-12 10:03:53
현대제철 인천공장 전기로 /사진=현대제철
현대제철 인천공장 전기로 /사진=현대제철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철강업계가 혐오 직종의 꼬리표를 떼기 위해 안전·보건 예산을 대폭 확대하면서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매년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철강업계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중대재해법 발생시 사망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질병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고스란히 경영책임자에게 부과된다.

그동안 철강업계는 중대재해법에 대해 “징역형으로 하한 규정을 둔 형량 부담이 과하다”며 “처벌 대상 등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주요국 대비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6일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이달부터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5개월 만이다.

중대재해법 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으로 경영책임자 의무 명확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마련, 현장애로 및 법리적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내용 등이 담겼다.

정부는 최근 “우선 시행령을 개정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겠다”며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처벌 규정, 작업 중지 조항 등과 관련한 현장 애로와 법리적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중대재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법 개정을 통해 경영책임자 처벌 수위를 낮추는 문제도 향후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7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라 경영책임자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취지에 따른 것이다.

올해 산재 사망사고 제조업에서만 증가

올해 들어 산재 사망사고는 전년 대비 전체적으로 감소했으나 제조업에서만 사망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산재 사망사고는 254건으로 지난해 276건과 비교해 소폭 감소했다. 다만 제조업의 산재 사망사고는 78건으로 전년 73건보다 늘었다. 특히 철강업계에서는 지난해 12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올해만 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실제로 올해 철강업계의 사망사고 5건은 모두 설비 설치·수리(3건), 자재 인양·운반작업(2건)에서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관리감독자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계획서 수립, 정비작업 전 설비 작동 중지 등의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경기회복 등으로 철강 수요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량 증가에 따라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무리한 작업이 이뤄질 수 있고 현장의 관리감독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2일 안전보건리더회의에서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철강업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대표가 중대재해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표가 중대재해법에 부여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빈틈없이 이행해야 한다”며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경영체계에 안전의식을 내재화하여 경영과 안전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기업 DNA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재화된 안전의식을 바탕으로 중대재해법에 따른 자율적 사고 예방체계를 구축·이행하고 이러한 체계가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중대재해법을 규제로 인식하기보다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의 진정성을 평가하는 사고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지난달 16일 서한문을 통해 “안전에 대한 투자 확대와 인식 전환이 필요한데 결과적으로 안전 투자는 기업에 이익일 될 수 있다”며 “고용부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원하청 협력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하고 동시에 기업의 어려움을 듣고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에는 처벌 대상을 경영책임자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처벌 대상에 올라 조사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시행령상에서라도 중대재해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위임 받은 최고안전책임자를 경영책임자 등으로 볼 수 있게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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