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제도 시행

김하나 기자 2022-08-23 14:27:18
화순군청 전경. 사진=화순군
화순군청 전경. 사진=화순군
[스마트에프엔=김하나 기자] 전남 화순군은 고통 분담과 상생 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0년 첫 시행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제도’를 올해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지난달 부과된 건축물분 재산세이며 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이전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임대·임차인 간 3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다.

다만, 임대료 인하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에도 3개월로 역산 적용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적용하되 한도는 50%이며 임차인의 실질적 혜택을 위해 최소 10% 이상 인하 시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착한 임대인 감면 조치는 지난 7월에 부과된 건축물분 재산세에 대해 소급 적용된다. 군은 감면신청을 접수한 후 감면대상 적정 여부 등 확인 과정을 거쳐 감액된 세액을 환급 처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지역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많은 임대인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하나 기자 indian02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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