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하반기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시행

5000만원 대출한도·3년간 대출금리 연 3% 지원
한민식 기자 2022-10-04 15:00:40
영암군청 전경. 사진=영암군
영암군청 전경. 사진=영암군
[스마트에프엔=한민식 기자] 전남 영암군은 하반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자격요건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중인 소상공인 대상이며 군은 신용도에 따라 최대 5000만원 한도내에서 융자금에 대해 3년동안 연 3%에 대한 이자를 지원한다.

사업대상자는 군에서 지원하는 3% 이율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한다.

이차보전금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서류접수일 기준 대출실행중이거나 3개월 이내 대출 예정인 경우 구비서류 작성, 협약금융기관 대출상담 후 오는 21일까지 투자경제과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군은 또한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수수료를 100만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며 이차보전금 지원사업과 병행해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군은 작년 한 해 27개 사업체의 대출금에 대한 이차보전 및 신용보증수수료 2800만원을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민식 기자 alstlr56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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