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올해 국감서 ‘철강·조선’ 왜 타깃됐나?

최정우 회장, 골프·전시회 논란 집중 질타
박두선 사장, 하청지회 손배소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
신종모 기자 2022-10-07 11:16:00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올해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철강과 조선업계의 리더들이 불려 나와 곤욕을 치렀다. 

7일 정·재계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행안부 국정감사에는 국내 철강업계 대표 리더인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뭇매를 당했다.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정우 회장은 제11호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포스코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되던 지난달 3일 골프를 치고 피해가 발생한 전날에도 전시회를 관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날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최 회장에게 “당시 태풍으로 모든 국민이 긴장하고 대통령까지도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했는데 최고경영자로서 관리 책임을 다했냐”라고 물었다.

이에 최 회장은 “특별한 비상대책 조치를 취했다”고 답했다. 

같은 당 박성민 의원도 골프장에 방문한 사실을 지적하며 “재난 대책 책임자로서 말이 되는 거냐”며 묻자 최 회장은 “골프장 방문은 사실”이라며 “다만 회사 매뉴얼에 재난대책본부장은 제철소장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발끈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태풍 예보가 있던 날 골프장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냐”며 “매뉴얼 상 책임자가 본인이 아니면 책임이 없는 거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최 회장은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다”면서 “오는 12월까지 침수된 18개 공장 중 14개를 정상 가동해 국내 철강 수급에 지장이 없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초대형 태풍 힌남노 인한 침수피해로 49년 만에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포항제철소는 스테인리스스틸(STS) 2제강공장과 2열연 전기실 패널 등 2곳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또 만조 시점과 겹치면서 제철소 인근 하천이 범람해 한전으로부터 전기공급 변전소인 수변변전소를 비롯한 제철소 대부분 지역이 침수됐다.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지난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두선 사장 “법과 원칙에 따른 것 이해해 주길”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수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온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불법파업을 주도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지회) 집행부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하청지회 집행부에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박두선 사장은 이날 “회사의 주주와 채권자,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고려해 준법 경영을 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데 손실금액은 전문가들과의 상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조 집행부가 470억원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박 사장은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지난달 26일 하청지회 집행부에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이번 손배소의 대상을 집행부로 한정했다”며 “이는 향후 불법점거 및 파업의 재발을 방지하고 법 테두리 내에서의 건설적인 노사관계와 상호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차원”이라고 전했다. 

다만 집행부 외 불법행위 가담자들은 민사 손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따지는 고소는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과 사측은 지난 7월 22일 협상을 타결했다. 하청지회가 불법파업을 자행한 지 51일 만이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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