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 독과점 칼 빼 든다…재계, 바짝 긴장

공정위, 이날 플랫폼 시장 공정 경쟁기반 확보 대책 마련
독과점력 남용한 위법행위 엄정히 ‘조치’
신종모 기자 2022-10-21 11:45:40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정·재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카카오 사태와 관련해 “시장 내 경쟁 압력이 없는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것”이라며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독과점력을 남용한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응방안을 보고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이번 카카오 사태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 기반 확보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법 집행 기준을 마련․보완할 계획이다. 플랫폼 분야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올해 연말까지 제정할 예정이다.

심사지침이 마련되면 플랫폼 사업자 간 경쟁제한행위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법 집행 실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그동안 심사지침을 제정하기 위해 민관합동 전담팀(TF) 구성․운영, 전문가 용역, 행정예고 등을 실시했다. 현재 학계와 논의 등을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균형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단계이다.

또한 거대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위한 기업결합(M&A)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대부분 ‘간이심사’로 처리되던 플랫폼 기업의 이종(異種) 혼합형 기업결합을 원칙적 ‘일반심사’로 전환해 엄밀한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여러 서비스를 상호 연계해 복합적 지배력을 강화하는 플랫폼 고유의 특성 등을 경쟁제한성 판단의 고려 요소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반칙행위, 편법적인 지배력 유지․강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법을 집행해 플랫폼 시장의 유효경쟁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자사 서비스를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대기업집단 시책 위반행위 등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반도체, 플랫폼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며 “인위적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시장의 반칙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의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 제도 개선과 법 집행 강화에 따라 국내 주요 대기업이 첫 번째 타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