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사경, 원산지 위반 등 비양심 축산물 판매업소 14곳 적발

정대영 기자 2022-10-26 16:51:15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축산물 판매업소를 찾아 부정 축산물 유통·판매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 경남도청 제공]

[스마트에프엔=정대영 기자]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21일부터 실시한 ‘부정 축산물 유통․판매 기획단속’을 통해 비양심 축산물 판매업소 14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식육 전문가의 자문과 철저한 사전정보수집을 거쳐 진행됐으며, 도 특사경은 도내 식자재마트 등 중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는 축산물 판매업소 46개소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수입 축산물 국내산 둔갑판매 등 2건, 한우 등급 거짓표시 2건, 한우 부위 거짓표시 6건, 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건, 축산물 보존·유통기준 위반 2건, 기타 축산물 취급 관련법 위반 3건 등 14개 업소에서 총 2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도는 여전히 식육판매 업계에서 이러한 부정행위가 기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축산물 유통․판매업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도·시군 간 공조 및 감시체계를 구축해 위반행위를 근절해 나갈 예정이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치솟는 물가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 원산지위반과 허위․과장광고 등에 따른 피해는 모두 소비자의 몫으로 남는다”며, “먹거리 부정 유통행위 차단에 최선을 다해, 공정거래 유도와 도민의 알권리 보장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사경 직무 범위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지 않아 주요 위반사항인 한우의 등급과 식육 부위 거짓․허위표시 사항은 직접 수사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해당 법률이 특사경 직무에 포함되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정대영 기자 smart0103@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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