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 28GHz '5G 주파수' 할당 취소...SKT는 조건부 유예

황성완 기자 2022-11-18 16:30:58
[스마트에프엔=황성완 기자] KT와 LG유플러스의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이 취소됐다. 망구축 실적 미달에 따른 정부의 강경한 조치다. SK텔레콤의 경우 취소는 면했지만, 이용기간이 6개월 단축됐으며 내년 5월까지  1만5000국의 무선국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할당 취소된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5G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5G 28㎓ 주파수 할당시 3년차까지 1만5000국의 장치 구축을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최소 수량도 구축되지 않았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통신사들은 주파수 할당 3년이 지났지만 28㎓ 대역 장치 구축이 당초 약속한 물량의 10%대에 불과했다. 여기에 28㎓ 대역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단말기도 없는 상황이다.

과기정통부 이행점검 결과 5G 3.5㎓ 대역의 경우 통신 3사 모두 70점 이상을 받아 조건을 이행했다. 

그러나 28㎓ 대역은 망구축 실적이 의무 수량에 미치지 못했다. SK텔레콤 30.5점, LG유플러스 28.9점, KT 27.3점을 획득했다. 

이중 30점 미만인 LG유플러스와 KT에는 할당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SK텔레콤은 30점 이상을 받았지만 이용기간(5년)의 10%(6개월) 단축과 함께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31일까지 당초 할당조건인 1만5000국을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된다고 과기정통부측이 통지했다. 

이번 통지에 따라 통신 3사는 12월 중 청문절차를 거친 후 최종처분을 받게 된다.  2개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할당 취소되면, 과기정통부가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서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잔여 1개 대역은 일정기간 경과 후 경쟁을 통해 통신사에게 재공급할 계획이다. KT와 LG유플러스 중 한 곳은 주파수 공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은 “그동안 정부는 이동통신 3사에 할당 조건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왔으나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다”며 “향후 정부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고, 기존 사업자 중 1개 사업자에게만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는 등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5G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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