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이상 다주택자 취득세율 절반 '뚝'…2주택 '8%→1~3%'

최형호 기자 2022-12-21 17:35:09
[스마트에프엔=최형호 기자]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주택을 사들일 때 부담하는 취득세율이 현재의 절반 수준까지 내려간다. 현재 시행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는 1년간 연장되고,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아예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21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급랭하자 이러한 중과제를 풀어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하는 한편 3주택은 4%, 4주택(조정지역 3주택) 이상과 법인은 6%로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 인하하기로 했다.

중과 인하 적용은 이날(12월21일) 이후 취득한 주택 잔금지급일부터 가능하다. 정부는 내년 2월쯤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 입법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며, 통과시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내년 5월 9일까지로 예정된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를 1년간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이 기간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지방세 포함)에 달하는 중과세율(기본세율 + 20·30%포인트)이 아닌 기본세율(6∼45%)로 세금을 낼 수 있다.

주택을 장기 보유했을 경우 세금을 최대 30%까지 깎아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활용할 수 있다.

더구나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므로 국회 동의 없이 연장이 가능하다.

정부는 일단 양도세 중과 배제를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한 뒤 내년 세법 개정을 통해 관련 과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 중과를 폐지하고 대출 금지 규제도 풀어 얼어붙은 부동산시장 수요를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취득세 중과 완화 조치로 과도한 취득세 부담이 완화되고, 침체된 주택거래가 정상화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서민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세제개편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형호 기자 rhyma@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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