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미등기임원, 사익편취 회사서 재직 여전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총 178건…절반 이상 규제대상 회사서 재직
신종모 기자 2022-12-27 16:30:06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총수일가가 이사회 활동하지 않는 미등기임원으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집중적으로 재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67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521개(상장사 288개, 비상장사 2233개) 회사의 총수 일가 경영 참여 현황, 이사회 구성 및 작동 현황, 소수주주권 작동 현황 공개 등을 분석한 ‘2022년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126개 회사 중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수는 총 178건이다. 이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재직하는 경우가 104건으로 절반 이상(58.4%)에 달했다.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총수는 평균 2.4개의 회사에 재직하고 있으며 총수 2‧3세는 1인당 평균 1.7개의 회사에 재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공정위


총수 본인의 미등기임원 겸직 수는 중흥건설(10개), 유진((6개), CJ(5개), 하이트진로(5개), 한화(4개), 장금상선(4개) 순이다. 이 중 하이트진로가 46.7%로 가장 높았다. 

총수 2‧3세의 미등기임원 평균 겸직 수(1인당)는 중흥건설(10개), 유진(6개), DL(3개) 순으로 많았다.

총수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348개사(14.5%)이며 분석대상 회사의 전체 등기이사 8555명 중 총수일가는 480명(5.6%)였다. 

특히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 주력회사(37.1%),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34.0%), 지주회사(87.5%)에서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비율이 높았다.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의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은 66.7%로 계열사 주식을 미보유한 공익법인의 총수일가 이사등재비율(35.7%) 보다 훨씬 높았다.

총수 본인의 경우 평균 3개 회사에 재직하고 있으며 총수 2·3세 경우 평균 2개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 총수 본인의 이사 겸직 수는 SM(13개), 하림(7개), 롯데(5개), 영풍(5개), 한라(5개), 아모레퍼시픽(5개) 순으로 많았다.

또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는 공익법인에 총수일가가 집중적으로 이사로 등재돼 있다.

사회적으로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면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사회 내 ESG위원회를 다수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공익법인이 본연의 사회적 공헌 활동보다 편법적 지배력 유지·강화에 활용될 우려도 있어 의결권 제한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내년에 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현황 등 정보를 지속해서 분석해 공개함으로 시장의 자율적 감시를 활성화하고 자발적인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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