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는 노사합의 위반"

"법적 대응 나설 것"
홍지수 기자 2023-01-30 17:51:11
[스마트에프엔=홍지수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30일부터 시행된 은행권의 영업시간 정상화를 두고 사측의 일방적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금융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노조 회의실에서 시중은행 영업시간 정상화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금융노조에서 은행 영업시간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사진=홍지수 기자

이날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을 비롯한 주요 은행과 저축은행 영업점은 오전 9시에 문을 열고 오후 4시에 문을 닫는다.

은행의 영업시간 단축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한 2021년 7월부터다. 당시 금융 노사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하기로 한시적으로 합의했다.

2022년 금융 노사는 TF를 구성해 영업시간 정상화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일정이 발표된 후에도 합의에 진전이 없자 사측은 노조의 동의가 없더라도 영업시간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는 법률 자문을 구하고 영업시간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사측은 지난 25일 각 회원사 앞 공문을 보내 30일부터 은행 영업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로 원상복구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에 대해 금융노조 관계자는 "영업시간 정상화 발표 당시 은행연합회장, 금융노조 위원장, 지부 노사 대표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사측이 ‘여론이 좋지 않다’라는 입장을 연신 밝히며 영업시간 환원을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금융노조는 영업시간 정상화 시행에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금융노조는 “금융노사 합의 위반에 대해 업무방해로 경찰에 고소 조치할 것”이라며 “법원의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고 있고 고소 이후 권리 침해 사실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되면 가처분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소 대상으로는 금융산업사용자협회와 협회 대표를 지목했다. 다만 법적 문제를 묻는 대상 확대에는 선을 그었다. 


홍지수 기자 jjsu7@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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