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물산, 송파구와 '잠실역 지하광장 사용료' 법정다툼서 승소

최형호 기자 2023-02-13 09:40:14
[스마트에프엔=최형호 기자] 잠실역 지하광장 사용료를 놓고 롯데물산과 송파구청 사이의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롯데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롯데물산이 송파구청을 상대로 "도로 사용권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진=롯데물산 

롯데물산은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를 세우면서 송파구청이 제시한 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잠실역 지하광장'을 만들어 기부채납했다.

시설 평가액을 고려해 롯데물산이 2020년 2월 말까지 도로점용료와 사용료를 내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이었다.

지하광장 2·3층은 4229㎡ 규모이고, 이 가운데 2957㎡는 정화조와 공조실, 전기실 등 부대시설이다. 부대시설을 제외한 부분은 차량통행로(지하차도)로 이용된다.

롯데물산은 2020년 2월 무상 사용 기간이 끝나자 유료로 지하광장의 도로점용과 공용재산을 쓰기로 허가를 받았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롯데물산은 "지하 2·3층의 부대시설 부분 허가는 취소해달라"고 송파구청에 신청했다. 정화조나 공조실, 전기실 등 부대시설은 지하광장 1층을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설비로서 서울시로부터 유지·관리를 위탁받았을 뿐인데 사용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송파구는 취소 신청을 반려했고, 롯데물산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구청에 신청을 반려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롯데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도로점용 허가 및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신청을 철회하는 취소 신청을 할 수 있고, 관할 행정청은 공익상 필요성이 막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사용 허가가 취소되지 않으면 원고는 부대시설에 대해서까지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입는다"며 "피고는 반려 처분이 재량행위라고 주장하면서도 어떤 공익상 필요성 때문에 반려했는지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형호 기자 rhyma@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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