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은닉·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오늘 영장 심사

영장 발부시 약 석 달 만에 다시 구치소 수감
신종모 기자 2023-02-17 09:43:05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재구속 위기에 처했다. 김씨는 대장동팀의 ‘로비스트’로 지목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1시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고 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씨는 또 지난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한 증거인멸 교사,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모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숨기게 시킨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로비 창구' 역할을 한 만큼 이른바 ‘50억 클럽’과의 연결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김씨가 숨긴 재산이 더 있을 걸로 의심하고 계속 자금을 추적 중이다. 

김씨는 지난 2021년 11월 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년 만인 지난해 11월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이후 김씨는 측근들이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검찰에 체포되는 등 검찰 수사망이 다시 좁혀오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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