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통과…입법 현실화 가능성은?

법사위·본회의 이어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처리 ‘첩첩산중’
야당, 법안 처리 어려울시 본회의 직회부 추진 검토
신종모 기자 2023-02-22 10:21:35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2·3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이 남아 있어 해당 법안 처리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5일 오후 회의를 열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8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 봉투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에 의결된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다. 다만 현재 법사위 위원장을 집권 여당이 맡고 있어 정부가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해당 법안의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 역시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을 염두해 두고 있다. 

만약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 표결(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일각에서는 거대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가결돼도 정부·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이 실제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큰 난항이 예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영계, 노란봉투법 개정안 환노위 통과 우려 표명

경영계는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노란봉투법 입법중단을 촉구했음에도 국회 환노위가 입법 부작용을 묵과한 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입장문을 통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하청 노조의 원청 사업자에 대한 쟁의 행위를 허용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확대하면 노사간 대립과 갈등은 심화되고 파업이 만연할 것”이라며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제한은 기존 불법행위 체계에 반함은 물론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이어 “지금 각국은 투자 유치를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고 글로벌 경제전쟁에서 고군분투하는 기업의 의욕을 꺾는 노조법 개정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도 입장문을 내 “우리 기업들이 대전환 시기에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기업간 협력관계를 약화시키고 산업생태계를 무너뜨려 대항할 수 없게 만드는 반경제적 입법행위”라면서 “원청이라는 이유만으로 투쟁의 대상으로 삼는 산업현장의 파업과 불법이 만연해지고 노사관계를 둘러싼 법적 분쟁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또 “이는 국내투자를 가로막고 산업공동화를 촉발시켜 국민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경제위기 속에서 고군분투 중인 기업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노동조합법 개정 중단을 국회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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