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시가 18.6% 하락…'도곡렉슬' 보유세 338만원↓

최형호 기자 2023-03-23 14:45:20
[스마트에프엔=최형호 기자]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폭인 18.61% 하락하면서 집주인들의 보유세 부담도 크게 줄 전망이다. 1주택자는 30~40%대 감소하고, 2주택자 보유세는 60% 이상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공시가 하락은 금리 인상에 따른 집값 하락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계획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0%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사실상 2021년 수준으로 회귀했다.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

23일 부동산 세금계산 기업 '셀리몬'이 올해 아파트(84㎡) 보유세를 예측한 결과, 보유세는 단독명의 1주택자는 20% 이상,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절반 정도,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절반 이상 감소할 전망이다.

작년 공시가격 23억7000만원인 강남구 도곡렉슬을 보유한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이 18억6500만원으로 하락하면서 지난해보다 종부세가 197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유세는 지난해 871만원이었지만 올해 577만원으로 338만원 줄어든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이 11억원에서 12억으로 상향됐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나타난 결과다.

작년 공시가격 13억2100만원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를 보유한 단독명의 1주택자는 올해 공시가격이 10억3600만원으로 하락하면서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유세는 지난해 326만원에서 112만원 감소한 213만원이 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이 18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종부세가 대폭 줄어든다.

작년 공시가격 18억7400만원 송파구 리센츠를 보유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 하락으로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재산세 447만원과 종부세 177만원으로 보유세 625만원을 내야 했지만, 올해 공시가격이 13억2700만원으로 줄어들면서 보유세로 재산세 356만원만 내면 된다.

작년 공시가격 28억8900만원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를 보유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보유세는 지난해 재산세 730만원과 종부세 574만원이었지만, 올해는 재산세 672만원과 종부세 183만원으로 보유세가 작년보다 449만원 감소한다. 이는 보유세가 45.5% 감소한 것이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포함한 다주택자의 종부세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절반 이상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사진=아티웰스

종부세법 개정으로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이 폐지됐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과세표준 12억원 이하는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 12억원 이상은 2.0%~5.0%의 세율로 중과세율이 하향 조정됐다.

작년 공시가격이 26억7600만원인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와 16억9200만원인 용산구 한가람을 보유한 2주택자는 올해 공시가격이 각각 21억8000만원과 15억1100만원으로 하락하면서 지난해 6565만원이었던 종부세가 올해 1447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올해 보유세는 작년 8038만원에서 66.80% 감소한 2668만원이 된다.

작년 공시가격 기준 16억700만원 송파구 헬리오시티와 13억2100만원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는 올해 공시가격이 각각 11억5700만원과 10억3600만원으로 하락하면서 지난해 3079만원이었던 종부세가 올해 449만원으로 줄어든다.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2903만원 감소한 1114만원으로 -72.26%의 하락을 보인다.

3주택자의 경우 작년 공시가격 기준 8억7400만원 노원구 중계5단지주공, 7억4900만원 세종시 새뜸11단지더샵힐스테이트, 10억2900만원 해운대구 롯데캐슬스타를 보유했을 때 공시가격 하락으로 올해 종부세는 지난해보다 2148만원 줄어든 301만원이다. 작년 보유세는 3209만원이었지만 올해는 지난해보다 76.06% 감소한 768만원이다.

이선구 셀리몬 대표는 "작년말 종부세법 개정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1주택 부부 공동명의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감소폭이 클 것"이라며 "주택 취득, 보유, 양도 단계에서 중과 완화 조치가 확대되고 있어 주택 보유전략에도 변화가 올 것"이라 예상했다.

최형호 기자 rhyma@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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