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반도체 세액 최대 35%

경제계, 통과 환영…우리 기업 심리투자 개선
신종모 기자 2023-03-30 17:34:36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전기자동차 등 국가전략산업에 설비투자를 하면 세액공제율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반도체 투자에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미국 등 반도체 강국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사진=연합뉴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 10%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의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8%로 상향된다. 

경제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전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의 반도체산업은 올해 1분기 최악의 적자가 전망되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미중 패권경쟁 심화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는 등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했다”며 “반도체 산업은 한국 국가경쟁력의 핵심이자 안보자산으로 기업차원을 넘어 국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기업들이 위기 속에서도 시의성 있게 투자해 장기적으로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쉽을 강화하고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함으로 글로벌 경기침체로 냉각된 우리 기업들의 투자심리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글로벌 패권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면서 “최근 대내외 경제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 전반의 투자 촉진과 기업 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개정 조특법은 다음 달 초 공포되며 정부는 이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국가 전략기술과 사업화 시설을 추가로 선정해 후속 시행령·시행규칙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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