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에만 법인 슈퍼카 4800대...법인차 사적 이용 방지 '연두색 번호판' 실효성 있나?

올해 1분기 1억5000만원 이상 수입 법인차 등록 4803대
박재훈 기자 2023-04-28 11:29:33
[스마트에프엔=박재훈 기자] 오는 7월부터 법인차를 이용한 탈세를 막기 위한 법인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된다. 법인차의 사적인 이용을 통해 법인차라는 표시를 해 회삿돈으로 값비싼 자동차를 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취지다. 최근 1억5000만원을 상회하는 이른바 '슈퍼카'의 판매가 급등하면서 올해 1분기에 4803대가 법인차로 등록됐다. 2016년 이후 법인차 관련 법인세법이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규제가 허술해 보완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연두색의 법인차 전용 번호판 / 사진=연합뉴스


오는 7월부터 정부는 법인차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바꾸는 정책이 도입된다. 고가의 차량을 회삿돈으로 등록해 세제혜택을 받는 탈세의 성격을 띄는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1억5000만원 상당의 고급차의 10대 중 8대 가량이 법인소유로 등록되어 있다. 차량을 법인으로 구매하는 것은 큰 제약이 없다. 또한 구입비와 보험료, 유류비를 모두 회삿돈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세금 감면도 가능하다.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의 경우에는 경비가 연간 800만원까지 인정 받을 수 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면 최대 1500만원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이를 이용해 1억5000만원짜리 차를 살 경우 10년 정도면 구매했을 때 금액을 경비로 모두 처리할 수 있다.

법인차량을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이같은 세금 감면이 주된 이유다. 법인차량을 등록해 경비처리해 사실상 부담없게 구매를 한 이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탈세다. 법인차를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등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람보르기니 슈퍼 SUV ‘우루스 퍼포만테’ /사진=람보르기니

수입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등록된 1억5000만원 이상의 수입 법인차 등록은 총 4803대다. 판매량은 6242대로 판매량 기준 작년 동기 대비 12%가량 증가했다. 불황이라는 시장상황과 달리 수입차 시장은 호황인 것이다. 1억5000만원 이상의 수입 법인차의 브랜드별 등록 대수는 ▲아우디-168대 ▲BMW-129대 ▲벤틀리-129대 ▲캐딜락-96대 ▲람보르기니-45대 ▲랜드로버-45대 ▲렉서스-16대 ▲마세라티-7대 ▲메르세데스벤츠-2938대 ▲포르쉐-587대 ▲롤스로이스-50대로 나타났다.

소위 말하는 슈퍼카의 대명사인 람보르기니와 롤스로이스 등 화려한 이름들이 눈에 띈다. 3억원을 호가하는 메르세데스벤츠의 고급 브랜드 마이바흐 또한 1분기 판매된 466대 중 85%에 달하는 396대가 법인 명의로 되어있다.

일각에서는 연두색 번호판을 시행해 시각적으로 효과를 주어 구매심리를 낮추는 등의 효과를 주어 방지하는 정책이 효과를 볼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수입차업계에서는 고급승용차를 법인차로 타는 것이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시선도 잘못됐다고 말한다. 법인차로 등록해 이른바 금수저들의 사치라는 것은 매우 극소수이고, 대부분이 정당한 방법으로 운행되는 개인사업가가 적법하게 타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같이 연두색 번호판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앞서 2016년 법인차 관련 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 법인차 구매비 혹은 리스비는 월800만원으로 제한되었지만 법안의 세부 규정이 허술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회사일로 차를 사용했다는 운행일지를 쓰면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 차를 구매하고 월 800만원의 한도의 비용처리가 기간이 없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세부적인 규정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번호판만으로 법인차의 사적이용을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사진=연합뉴


하지만 곧 시행될 연두색 번호판에 대해서 정부는 나름의 기대를 가지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본인의 SNS에 “포르쉐, 람보르기니, 페라리 등 슈퍼카를 법인차로 등록한 뒤 배우자 또는 자녀가 이용하는 꼼수는 횡령·탈세 등 법 위반은 물론 우리 사회의 불공정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며 “법인차 전용번호판 도입 시 이런 꼼수를 쓰기 어렵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박재훈 기자 isk03236@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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