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측 표절 혐의 고발에…“수사 기관 연락 못 받아, 강력 법정 대응” 예고

5월 10일 하루 검색량, 3개월 중 최고치
주성남 기자 2023-05-11 15:22:30
[스마트에프엔=주성남 기자] 가수 아이유가 영화 ‘드림’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는 와중 표절 의혹에 휩싸이며 논란이 커지자 소속사 EDAM 엔터테인먼트 측이 대응에 나섰다.

뉴스포미 제공


11일 뉴스포미가 빅데이터 전문기업 TDI(티디아이)의 분석 플랫폼 데이터드래곤을 통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아이유 검색량은 10일 8만 7,000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3개월을 통틀어 가장 높은 검색량 수치다.

검색량의 성비를 살펴보면 남성 35%, 여성 65%로 여성이 약 1.9배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20대가 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지난 10일 일반인 A씨가 서울 강남 경찰서에 아이유 노래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알려지며 논란은 시작됐다. A씨는 ‘분홍신’, “좋은 날’, ‘삐삐’, ‘Celebrity’ 등 총 6곡에서 해외 및 국내 아티스트의 음악을 표절한 정황을 발견하고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해당 곡들이 원저작물과 멜로디, 리듬, 코드 진행까지 동일한 경우가 많다. 특히 ‘좋은 날’과 ‘분홍신’의 경우 일반인이 듣기에도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며 “청중으로 하여금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해당 곡의 청취 여부를 결정하는 부분인 도입부 부분의 표절이 6곡 모두 의심된다”고 기재했다.

논란이 커지자 아이유 소속사 EDAM 엔터테인먼트는 “현재 정식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받지 못했으며 기사를 통해 고발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며 “고발장 내용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속사는 이번 고발과는 별개로 “근거 없는 사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악의적인 내용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이는 강력한 법적 조치 대상임을 강조한다”면서 “당사는 인격 모독 및 명예훼손 등 악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범죄 행위를 자행하거나 허위 사실을 재생산할 경우 선처 없이 강력한 범죄 대응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음악 저작물 표절은 ‘친고죄’ 영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민사에 해당한다. 원작자가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는 이상은 표절이 성립되기 어렵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경우 예외적으로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성남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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