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UAE 테크 허브 기관 Hub71과 파트너십
2023-05-24
중국 북경지식재산권법원은 지난 5월 25일 란샤정보기술의 소 철회 신청을 허락했다. 사건 수리비용은 전액 란샤정보기술이 부담한다.
란샤정보기술은 지난 2021년 6월 8일 위메이드를 상대로 미르의전설2 IP 수권 등을 정지하라는 내용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위메이드 측에 9950만위안(약 183억3500만원) 규모의 배상을 요구했다.

란샤정보기술은 지난 2020년에도 중국 절강 고급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의 미르의전설2 저작권 침해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 셩취게임즈, 란샤 등이 싱가포르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제기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부는 올해 3월 액토즈소프트, 셩취게임즈 및 자회사 란샤가 위메이드에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2579억원으로 확정했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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