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다세대 주택 전세사기 피해 늘어···상담창구 운영

시청 건축행정팀에 6월부터 한시적 운영...피해유형 꼼꼼히 살펴야
남동락 기자 2023-06-13 14:05:49
[스마트에프엔=남동락 기자] 영주시는 다세대주택 전세사기 피해가 늘고 있어 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영주시의 전세사기 피해 상담창구 운영 모습. /사진=영주시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등 전세 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영주시에서도 다세대 주택 등에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영주시는 전세피해 전담창구를 개설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제도 등을 안내하고 있다. 상담창구는 시청 건축과 건축행정팀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2억원의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 가능)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이다.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의 계약·신탁사기·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지원이 가능하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절차 지원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 ▲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간 무이자 전세대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지원 및 대환대출 ▲긴급복지지원(생계비 4인 가구 기준 162만원) 등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 외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연계 추진하는 전세피해 확인에 따른 긴급주거지원, 금융지원, 무료 법률상담, 심리지원 등도 상담창구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하천수 건축과장은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등을 통해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 지원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동락 기자 news@smartfn.co.kr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