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 300만원...흡연 처벌 강화 법안 발의

박재훈 기자 2023-06-13 16:27:28
[스마트에프엔=박재훈 기자] 주유소에서 흡연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되는 법이 발의됐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은 주유소 흡연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관할 자치단체가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될 경우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주유를 하는 도중 흡연을 하는 사례가 언론에서 보도되자 주유소에서 흡연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졌다.

이종배 의원은 "주유소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유증기가 떠다니는 곳으로 화재위험이 크며, 화재 시 큰 피해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고 말하며 "면밀한 관리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수렴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박재훈 기자 isk03236@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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