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국 전 장관 '교수직 파면' 의결

조국 측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 반발
김성원 기자 2023-06-13 17:58:01
[스마트에프엔=김성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됐다. 2019년 12월31일 검찰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한지 3년5개월여 만이다

서울대는 1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 전 장관을 파면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진=연합뉴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즉각 불복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징계 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은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서울대는 그동안 검찰 공소사실만으로는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절차를 미뤄오다 지난 2월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 전장관을 상대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징계위원회는 의결 즉시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총장에게 통고해야 한다. 총장은 통고 15일 안에 징계 처분을 하도록 돼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월 자녀 입시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성원 기자 ksw@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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