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미래희망연대 “공직선거법 판결 존중, 지역사회 분열 극복하자”

희망연 ‘김천시민에게 드리는 글’ 발표..."의회도 시민화합에 앞장서야"
남동락 기자 2023-06-14 15:00:59
[스마트에프엔=남동락 기자] 김천지역 시민단체인 미래희망연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전·현직 김천시 공무원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14일 ‘김천시민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현미)는 전날 명절에 지역 인사들에 선물을 돌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아온 김천시 전·현직 공무원 9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0과 2021년 추석·설 등 명절에 지역 인사들에게 1만~3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아왔다.


김천 '미래희망연대' 성명서 발표 모습. /사진=남동락 기자

미래희망연대는 이날 언론 발표문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당사자들의 심적 고통에 대해서도 깊은 위로를 보낸다”고 밝혔다.

미래희망연대 인대형 대표는 “희망연은 이런 아픔을 딛고 앞으로 김천의 미래를 모색하고자 한다”면서 “이런 자리도 고민 끝에 마련했다”고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희망연대는 "이번 사건은 특정한 목적을 가진 일부 사람들에 의해 침소봉대 되어 많은 공무원이 희생되고, 순수한 시민들도 피해를 볼 수 있는 불행한 상황을 걱정하게 되었다"면서 "관행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지긴 했지만, 법적인 판단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성숙한 시민 정신으로 당사자들의 아픔을 보듬고 다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희망연대는 또 “집행부(공무원)와 시의회는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칙아래 같은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김천시의 발전을 위해 같은 배를 타고 가는 일심동체이자 순망치한의 관계”라며 “공직사회가 동요되지 않도록 질타보다는 위로와 따듯한 격려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시민들을 향해서는 “더 이상 분열과 정략적 이유로 이 사건을 악용하고 김천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을 두고 보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시민을 갈라치기하는 행위들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며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남동락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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