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파업'...대법 "노조원 개인, 조합과 같은 손배책임 안돼"...노란봉투법과 닮은 꼴

현대차 "산업계 미칠 파장 우려"
박재훈 기자 2023-06-15 16:25:56
[스마트에프엔=박재훈 기자]공장 점거 등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사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묻게 될 경우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입법 목적과도 맞닿은 판단이라는 점에서 국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때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는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불법 쟁의행위를 주도한 노동조합과 달리 참여 조합원 개인에 대해서는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원으로서는 쟁의행위가 다수결에 의해 결정돼 방침이 정해진 이상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의심이 간다고 해도 노동조합의 지시에 불응하기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봤다.

이어 대법원은 "급박한 쟁의행위 상황에서 조합원에게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이런 산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자 개인에 과도한 압박 안돼'...노란봉투법과 부합

대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등 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 쟁점 조항의 입법 목적과 어느 정도 부합한다.

노란봉투법에는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노동자 개인이 노조 활동 탓에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에 시달리는 것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대법원이 이날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노동자마다 개별적인 책임 제한이 가능하다는 판례를 수립하면서 노란봉투법이 입법되지 않더라도 사실상 효력을 갖게 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대법원 판결은 법리 해석에 대한 일종의 기준점을 제공해 하급심 판단은 물론 각종 법률 사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노동쟁의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조합원별로 책임제한의 정도를 개별적으로 달리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설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을 비롯한 금속노조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사건의 피고 조합원들은 2010년 11월부터 12월까지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에 참여해 울산공장 일부 라인을 점거했다. 현대차는 이로 인해 공정이 278시간 중단돼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파업 참여자 29명을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며 일부 조합원에 대해 회사가 소송을 취하해 피고는 4명으로 줄었다.

1심과 2심은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에 참여한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은 조합원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해 전체 배상금을 135억7000만원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법원이 판결하는 배상금이 현대차의 청구액을 넘을 수 없어 총 20억원의 배상금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차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 산업계에 미칠 파장도 우려된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파기환송심에서 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재훈 기자 isk03236@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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