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술·담배 구매연령은 2004년생부터

김효정 기자 2023-06-27 09:25:37
[스마트에프엔=김효정 기자] 오는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을 일원화하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 그러나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더라도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연령, 병역의무 등은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는다.

27일 법제처는 28일부터 행정기본법과 민법이 일부 개정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만 나이 통일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발생하는 사회·행정적 혼선 및 분쟁을 해소하고자 시행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3개의 나이 계산법이 뒤섞여 사용돼 적지 않은 혼선이 있었다. 이를 국제적인 나이 계산법, 즉 출생했을 때를 0살로 시작해 매년 생일 때마다 1살을 더하는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된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해 생일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하게 된다. 만약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여기서 1살을 빼면 자신의 만 나이가 된다. 


다만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은 현행처럼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기준이므로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에는 변함이 없다고 여성가족부는 27일 밝혔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는 2004년생까지 술·담배 구매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 없이 2004년 이후 출생자는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내년에는 2005년생이 구매할 수 있다.

청소년 연령 기준은 대학생, 근로청소년처럼 사회 통념상 성인으로 여겨지는사람의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01년 이후 현재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취학 연령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1일에 입학한다. 앞으로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져 호칭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찌만, 법제처는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가 점점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병역법상 병역 의무와 관련된 나이 역시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이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

이에 대해 이완규 법제처장은 "연금 수급 연령 등을 문제로 민원 창구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있을 수 있고 사적인 계약에서도 만 나이, 세는 나이와 관련해 소송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같은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며, "외국과의 업무에서도 대부분의 나라가 만 나이를 사용하는데 우리만 세는 나이를 사용해 문서상으로 나이와 관련된 부분은 따로 설명해야 하는 혼란이 있었는데, 국제적인 기준을 맞춰서 사용하는 게 효율성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hjkim@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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