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유(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 재소송 2심 승소...한국 땅 밟나

법원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해야"
김효정 기자 2023-07-13 16:37:26
[스마트에프엔=김효정 기자] 과거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했던 한국계 미국인 스티브 승준 유(한국명 유승준)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이 될 가능성이 생겼다. 유씨는 과거 한국에서 활동 당시 평소 '병역 의무'를 강조하는 이미지로 과거 한국에서 젊은 층에게 인기를 끌었고, 막상 군 입대가 현실로 다가오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돌연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우리나라 정부가 그의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13일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유씨는 한국 정부로부터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이번이 두 번째 불복 소송의 항소심이었다. 

스티브 승준 유(사진)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사진=연합뉴스

유씨는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재판부는 "원고의 병역기피 행위에 사회적 공분이 있었고 20년이 넘는 지금도 원고에 대해 외국 동포 포괄적 체류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면서도 "다만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안을 판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 합의를 거쳐 이 사건 판결하게 됐다"며 "병역을 기피한 외국 동포도 일정 연령을 넘었다면, 구분되는 별도의 행위나 상황이 있을 경우 체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과거 유씨는 한국 입국이 제한되자,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지만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첫 번째 소송을 냈다. 당시 대법원은 주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해 유씨가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유씨는 이후 비자 발급을 또 거부당했고, 이 처분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판결 결과로 유씨의 한국행 가능성이 열렸다. 다만 유씨의 병역기피 행위에 대한 사회적 공분과 현재 MX세대의 키워드 중 하나인 '공정'과 정면 대치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효정 기자 hjkim@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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