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스자산운용, 사모펀드 정기보고서 11차례 미제출 적발…과태료 5400만원 철퇴 

이지스운용, 미제출 배경에 대해 '함구'
…"철저하게 펀드 사무관리 이행할 것"
권오철 기자 2023-07-26 19:11:58
[스마트에프엔=권오철 기자] 이지스자산운용이 금융당국에 사모펀드 관련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5400만원 처분을 받았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지스운용은 2017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구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파생상품 매매현황 등 정기보고서를 총 11차례 제출하지 않았다. 

이지스운용은 매년 2차례 또는 4차례 제출하는 파생상품 정기보고서를 5년여간 기간 내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사모집합투자업자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파생상품 매매현황, 채무보증 또는 담보 제공현황, 금전차입현황 등에 관해 보고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 분기별(2021년 3월 개정 전에는 반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면서 이지스자산운용의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실을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지스운용에 과태료 5400만원을 부과하며, 관련 직원에 대해선 자율처리하라고 회사에 위임했다. 

이지스운용 측은 이 같은 사실이 발생한 배경에 대해 함구했다. 다만, 이지스운용 관계자는 "향후 시정사항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펀드 사무관리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스자산운용 사옥 전경. 사진=권오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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