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지방세수 확충 체납액 징수 '총력'

재산압류‧행정제재 실시
채종안 기자 2023-08-02 15:32:38
진도군청 전경

[스마트에프엔=채종안 기자] 전남 진도군은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납부와 올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가 기한 내에 납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하고 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체 수입원인만큼 상습‧고질 체납자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체납처분과 재산압류, 차량 번호판 영치, 명단공개 등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군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자동차세 체납액 집중정리와 징수 불가능 분 정리보류‧사후관리 등 다양한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읍면은 오는 9월까지 이월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 징수반을 편성해 체납자의 실태조사와 현장 납부 독려 등을 강화하고 징수대책 보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지방세는 진도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고질적인 고액‧상습체납액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종안 기자 g93361323@gmail.com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