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 '연두색번호판' 행정예고 지연..."9월 시행 노력 중"

홍선혜 기자 2023-08-04 15:14:10
[스마트에프엔=홍선혜 기자] 법인차에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의 도입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4일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당초 지난달 중 추진할 계획이었던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제도에 대한 행정예고를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최종 확정 전 마지막 단계에 있다며 제도 적용 대상 차량의 범위를 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로서는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차량과 관용차 뿐 아니라 렌터카에도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상태다.

법인차 번호판 제도에 부착되는 연두색 번호판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제도 시작 후 신규 등록하는 법인차에만 적용하고, 이미 등록된 법인차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경차에도 예외 없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당초 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지난달 행정예고를 낸 뒤 법제처 법령 심사와 국무조정실의 규제 심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었다.

국토부는 행정예고가 지연되고 있지만 심사 자체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음 달 시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무적으로는 이달 내에 행정예고를 하는 것이 목표"라며 "9월에는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빠른 시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당시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다. 법인 명의의 고급 수입차를 기업 소유주나 가족 등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공청회에서 올해 하반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선혜 기자 sunred@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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