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 첫달 1661대 부착…인천·부산·제주 순

김효정 기자 2024-02-12 10:30:54

'아빠 찬스' '남편 찬스' 등 슈퍼카를 법인용으로 출고해 가족들이 끌고 다니는 것을 방지하고자 시행에 나섰던 법인차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 제도 도입 첫달 1600여대가 이 번호판을 부착했다. 제도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민간 법인은 여전히 높은 비중으로 값비싼 법인차를 등록하고 있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공공·민간 법인의 승용차는 총 1661대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658대는 민간 법인이 사용하는 차량이었다. 중앙 행정기관과 국회, 법원,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 등 공공 법인 차량은 서울·경기·전남에서 1대씩만 등록됐다.
 
지역별로는 인천에서 338대(20.4%)가 등록돼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1위였다. 부산(307대), 제주(193대), 경기(191대), 서울(170대), 경남(160대) 등이 뒤를 이었다. 인천은 지난해 1억원 이상 고가 수입차 법인 등록 대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하다.

국토부는 연두색 번호판을 단 법인 승용차를 제조사나 모델별로는 분류하고 있지 않다고 양 의원실에 설명했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 중인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공공·민간 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지난달 말 기준 '공공·민간 법인의 8000만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의 누적 등록 대수는 31만1192대다. 국토부는 예년의 법인 차량 신규·변경 등록 대수에 비춰 올해 약 2만대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할 것으로 내다봤다.

양경숙 의원은 "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고가의 법인 승용차 사적 이용 방지의 시작"이라며 "국토부는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면밀히 살펴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hjkim@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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