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A캐피탈 직원들 "경영진 불법 신용공여 의혹…금감원 신고"

"A캐피탈, 대주주 키스톤PE 운용 펀드 투자…불법 출자 의혹"
"대표 동일한 대부업체 3사에 법정 한도 초과 신용공여 의혹"
"신용공여한도 규제 회피 위한 돌려막기식 법인 설립 의심돼"
"경영진, 투자실패 책임 노동자에게 전가…대규모 구조조정"
권오철 기자 2023-08-09 20:29:32
[스마트에프엔=권오철 기자] A캐피탈 직원들이 경영진의 각종 법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금융감독원에 관련 신고서를 제출했다. 사모펀드가 멀쩡한 금융회사를 인수해서 불법으로 자금을 약탈하고 그에 따른 부실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요청이다.  

사무금융노조 A캐피탈지부(이하 노조)는 9일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경영, 불법대출, 정리해고 자행하는 A캐피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캐피탈은 사모펀드 키스톤PE(프라이빗에쿼티)와 뱅커스트릿PE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키스톤뱅커스1호유한회사가 79.6%, 아시아경제가 20.4%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키스톤PE가 아시아경제의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A캐피탈의 사실상 최대주주는 키스톤PE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A캐피탈이 키스톤PE에 대한 불법 출자 거래를 한 것은 아니냐는 의혹이 제시됐다. 노조는 "A캐피탈이 투자한 ⓐ홀딩스 주식회사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주주인 키스톤PE가 운용하는 투자상품에 거액을 투자했다"며 "감독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A캐피탈이 신용공여(대출)을 제공한 ⓑ·ⓒ·ⓓ 등 대부업체 3사의 경우, 이들 3사의 대표가 동일한 '한 사람'임에도 총 신용공여 금액이 법정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가령, 여신한도가 100억원일 경우, ⓑ·ⓒ·ⓓ 3사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은 100억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를 초과했다는 얘기다. 

또 ⓑ·ⓒ·ⓓ 3사의 기업신용도는 '기업신용대출의 심사기준'에 미달이며, 더욱이 A캐피탈이 돈을 빌려오는 데 적용된 조달금리보다 더 저렴한 표면금리가 이들 3사에 적용됐다고 한다. 한마디로 A캐피탈이 밑지고 돈을 빌려줬다는 것이다. 

노조는 "A캐피탈이 진행한 기업대출은 모든 사례가 대주주 관련 회사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이사회 및 주주총회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등 객관적인 대출심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대출 대상자들이 사실상 모두 동일한 소유자의 회사로 여신전문업법상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제공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돌려막기식으로 세운 법인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사무금융노조 A캐피탈지부가 9일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캐피탈 경영진 금감원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권오철 기자 

더욱이 이 같은 경영진의 투자는 유동성 리스크를 유발시켰는데, 경영실패의 책임은 A캐피탈 직원들에게 전가됐다고 한다. 대규모 구조조정이다.  

노조는 "사측은 100여명의 직원 중 절반인 50여명을 정리해고 하겠다고 겁박했다"면서 "실제로 30명이 넘는 직원들이 희망퇴직해야 했고, 지난 7월 17일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직원들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박재욱 A캐피탈 대표이사는 지난 5월 인사부문 각자대표로 이우헌 노무사를 선임했다. 노조는 "이우헌은 금융권 경력이 전무한 구조정 전문가다"면서 "(박 대표는)불법 정리해고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사모펀드가 멀쩡한 금융회사를 인수해서 이렇게 약탈하고 난도질 해도 문제 없는 나라인가"라고 금융당국에 질문을 던지며 "금감원은 이 같은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경영진과 대주주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은 물론 배임행위로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날 이 같은 의혹들을 담은 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본보는 이와 관련 사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언론 대응을 담당하는 A캐피탈 준법감시팀 관계자에게 수차례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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