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펀드 쪼개기' 과징금 불복 소송 …“판매사 책임은 없다” 강조

기업銀, 자본시장법 85조 근거…“매매와 주선 병립할 수 없다” 주장
4차 변론기일은 오는 11월24일, 재판부 “결심 내년 2~3월 중 속행”
신수정 기자 2023-08-25 19:00:09
[스마트에프엔=신수정 기자] ‘펀드 쪼개기’ 꼼수로 금융위원회(금융위)로부터 18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IBK기업은행이 관련 행정소송 3차 변론기일에서 “판매사의 책임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에서 IBK기업은행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3차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신수정 기자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이날 오후 3시20분 IBK기업은행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에 관한 행정소송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4월28일 원고 측이 소송을 제기한 지 4개월여 만이다. 

IBK기업은행 측 대리인은 이날 변론에서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와 주선이 명백히 구분되는데, 기업은행이 주선인으로 보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주선자와 매매자의 내부적인 실무를 구분 지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IBK기업은행 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85조 5항 7호 등 법률을 기반으로 ‘매매와 주선이 병립할 수 없다’는 근거로 들었다. 관련법에 따르면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재판부는 IBK기업은행 주장을 토대로 해당 안건을 시간을 두고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피고인 금융위원회는 “동일 쟁점의 선행 유사사건도 있어서 재판을 천천히 진행해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이와 관련 4차 변론기일은 오는 11월24일이며, 결심은 내년 2~3월 중으로 예상했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금융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이미 변제했다”며 소를 제기한 것이 금융당국에 불복하거나 반기를 드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말 IBK기업은행에 대해 공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18억75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디스커버리 사모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이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공시의무를 고의적으로 피해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IBK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투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하나의 공모펀드를 49명 이하의 10개 사모펀드로 쪼개 운용하는 ‘꼼수’를 알면서도 묵인, 이를 투자자에 판매한 것으로 의혹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펀드와 관련한 투자위험 요소 등 주요 내용의 공시를 누락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지난 2019년 환매중단으로 2500억원 이상 금전 피해를 낳았다. 당시 주요 판매사였던 IBK기업은행은 6792억원의 판매액을 올렸다. 해당 펀드를 판매한 금융사 중 가장 많은 수익을 냈다고 알려졌다. 

25일 오후 3시26분쯤 서울행정법원에서 IBK기업은행의 금융위 과태료처분취소 행정소송 3차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는 법정 내부. /사진=신수정 기자

일각에선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이 펀드 판매 방침의 위법 여부를 사전에 살펴봤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아울러 금융소비자에게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더해진다. 

IBK기업은행은 지난해 연초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일부 업무정지와 과태료 47억을 받았다. 

신수정 기자 newcrystal@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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