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날 페이코인, 700% 급등…제2의 비트코인 될까
2021-02-17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간편결제 서비스 부정결제 사고건수는 총 382건, 사고금액은 총 13억7200만원에 이른다.
부정결제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명의도용, 해킹 등에 의해 이용자가 결제하지 않았는데도 결제가 이뤄진 것을 말한다.
간편결제 서비스 사고금액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인 2020년부터 크게 증가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과 2019년은 사고액이 4020만원, 7742만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2020년부터 3억933만원, 2021년 4억3502만원, 2022년 3억7054만원으로 큰폭으로 늘었다.
사고금액이 가장 컸던 전자금융업자는 페이코였다. 페이코는 5년간 10건의 사고를 통해 총 3억7656만원 규모 피해를 낳았다. 지난해 간편결제 서비스 일평균 이용금액인 7326억원에 절반에 달하는 수치다.
이어 ▲쿠콘 1억9133만원 ▲비즈플레이 1억4408만원 ▲차이코퍼레이션 1억3625만원 ▲롯데멤버스 1억735억원 등이 1억원 이상 사고금액으로 집계됐다.사고건수로는 에스에스지닷컴(SSG)이 9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쿠콘 72건 ▲비즈플레이 48건 ▲지마콋 39건 ▲차이코퍼레이션 38건 ▲11번가 25건 등으로 파악됐다.
이중 주요 전자금융업자는 자체적으로 부정결제 피해자들에 대한 선보상 제도를 운영했다고 전해졌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사고금액 1445만원 중 1088만원을, 비바리퍼블리카(토스)는 1160만원 중 1015만원을, 카카오페이는 2261만원 중 765만원을 선보상으로 지급한 바 있다.
김성주 의원은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전자금융업자는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정보 보안을 강화하고 안전장치를 더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편결제에 대한 보안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금융당국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신수정 기자 newcrystal@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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