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CLS vs 택배노조 갈등 재점화...참여연대, 쿠팡CLS 공정위에 재신고

택배노조 측, 공정거래·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신고
홍선혜 기자 2023-09-11 18:38:44
[스마트에프엔=홍선혜 기자] 쿠팡 물류배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택배노조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택배노조는 쿠팡CLS가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계약 체결을 강요하고 일방적인 해지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쿠팡CLS는 택배노조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택배노조 상급단체인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진보당 강성희 의원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CLS를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택배노조측은 쿠팡CLS를 부당한 위탁취소, 불이익 제공 등 공정거래·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는데, 이들은 앞서 지난 7월에도 쿠팡CLS의 판매 목표 강제 등 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7~8월 사이 10명의 택배노동자들이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쿠팡CLS에서 사실상 해고당했다는 주장을 펼치고있다.  

쿠팡 물류배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공정거래·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해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공동추최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홍선혜 기자


참여연대에 따르면, 쿠팡 CLS는 지표 수행율이 95%에 달하는 배송구역을 2등급으로 평가하고 그 이하의 배송구역에는 용역 위탁 계약을 취소하거나 영업지역을 회수한다. 쿠팡CLS가 타 영업점에 공개입찰 형대로 배분하는 방식인 ‘클렌징제도’와 ‘공개입찰’을 통해 영업점 소속 택배 기사의 과도한 노동을 강제하고 영업점간의 경쟁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쿠팡CLS는 고강도 노동이 아니면 감당하기 어려운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 한다 이는 공정거래법 45조 위반에 해당 된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외에도 물류센터에서 일어나는 과로사문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방해와 부당해고, 소상공인에 대한 갑질과 불공정 거래까지 수많은 논란에도 쿠팡CLS는 모르쇠 했다”고 말했다.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은 “2021년 26명의 택배노동자들이 과로에 의해 숨지는 일이 발생해 생활물류법과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며 “이로 인해 택배현장의 과로사가 급감했지만 쿠팡CLS는 사회적 합의나 표준계약서를 이행하지 않았고 올해 3명의 택배 노동자들이 숨졌다”고 전했다. 

진 위원장은 “쿠팡CLS는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표준계약서를 전면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특히 위수탁계약의 구역을 명시하지 않아 택배기사를 해고 상태에 내몰리게끔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익명을 요구한 피해 대리점주 A씨는 “쿠팡CLS는 점점 더 강도 높은 서비스를 원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월 95%의 출근과 0.08% 미만의 파손율, 주말 근무 70%이상 정시 배송율 99.5% 명절 출근율 40%이상 조건 충족해야한다”며 “등급 미달 시 클렌징 해고조치를 당한다. 이 조건들은 다른 택배사들과 비교해도 매우 강도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쿠팡CLS는 민노총 택배노조 간부가 자사의 배송 위탁 구조 때문에 많은 물량을 소화해야 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쿠팡 CLS 관계자는 택배노조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대리점 확인 결과 해당 퀵플렉서에게 무리한 물량을 배정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언론보도 이후 동행취재에 응한 퀵플렉서에게 업무경감을 위해 물량 조정을 제안했지만, ‘본인 밥줄이고 수입인데 물량 줄이지 말라’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그럼에도 택배노조는 CLS의 배송 위탁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은 물량을 소화해야 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해당 퀵플렉서는 택배노조 간부로 확인되며, 택배노조의 이러한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선혜 기자 sunred@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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