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거래했다가 큰코다친다”... 추석 중고거래 시 주의해야 할 점은?

홍선혜 기자 2023-10-01 08:34:56
지난 설 명절에 이어 올해 추석에도 명절테크족들은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 명절테크란 명절과 재테크의 합성어로 고물가 속 소비자들이 겹치는 선물이나 필요 없는 선물을 저렴하게 판매해 소득을 챙기는 현상을 말한다. 그러나 모든 품목의 제품들이 거래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입‧판매 시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1일 본지 취재 결과, 번개장터나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참치캔, 스팸 등 각종 생필품들이 들어가 있는 명절 선물세트를 판매한다는 글들이 숫하게 올라와 있었다. 개인이 필요하지 않지만 미개봉 상태의 새 제품을 시가 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이다. 

당근마켓 검색창에 추석선물을 검색해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추선선물세트를 판매하고 있었다. / 사진=당근마켓 캡쳐봄


중고거래는 구매자에게는 필요한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판매자 역시 소소하게 돈을 벌어 상부상조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물건을 거래할 때 금지 품목이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명절 선물 중 수요가 높은 홍삼이나 건강식품 혹은 알콜이 포함 된 주류제품의 경우 중고 거래 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통주 외 일반 주류는 주세법에 따라 주류 판매업자가 허가받은 장소에서 대면으로만 판매 가능하다. 이를 어길 시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주류는 ▲와인▲위스키▲양주 등이 있다.

더불어 미성년자에게 주류품목 중고 거래가 성사될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거치고 공식으로 판매업을 신고한 자에게만 판매가 가능하다. 허가받지 않고 개인이 중고거래로 판매한다면 적발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명절선물 세트중 하나인 ▲홍삼▲비타민 등이 있다. 다만 예외인 경우도 있다. 홍삼 사탕이나 젤리 등 제품 포장지에 인증마크가 없다면 판매가 가능하고 일반 식품으로 취급하는 홍삼역시 미개봉 제품이라면 거래할 수 있다. 

중고거래 시 소비자관련법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주의해야한다. 거래 시 제품의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임박했을 경우 혹은 상태가 불량한 제품을 구매했을 때에도 교환 및 환불을 받기가 어렵다. 아울러 미개봉인 새 제품을 구매했을지라도 보관방식이나 상태에 따라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중고거래앱 이용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거래 불가 품목이 약 5434건 이었으며 그 중 건강기능식품이 5029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이하 식약처)는 사이버조사단을 통해 계속해서 중고 거래품목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직장인 A씨는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명절날 중고거래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며 “얼마 전에 당근으로 참치캔을 구매했는데 주류나 건강기능식품을 불법인지 모르고 거래하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럴 때 중고거래 사이트에 팝업을 띄워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당근마켓은 지난 27일 거래 금지 물품 가이드라인을 개편했다. 우선 ▲생명 ▲개인 정보 ▲청소년 유해물품 ▲의약품 등 이용자 안전과 직결된 물품을 최상단에 노출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행법령상 개인 간 거래가 불가한 모든 물품은 당근에서도 거래가 불가함을 한 번 더 명시하고 거래 금지 물품 신고가 접수될 경우 운영정책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정지될 수 있으며,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안내했다.

특히 의약품은 동물용도 거래할 수 없으며 무알콜 주류, 전자담배와 전자담배 기기도 청소년 유해물품으로 중고거래가 불가함을 강조했다.

비슷한 성격의 거래 금지 물품은 ▲식품 ▲화장품 ▲위해 우려 물품 등으로 카테고리화해 접근성을 높였다. 기존에는 금지 물품과 금지 사유가 목록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카테고리로 묶어 보여주고 각 상세 페이지를 통해 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100만 원 이상 금제품 ▲조건이 있는 무료 나눔 ▲후불 결제 한도와 같이 서비스 취지와 맞지 않는 물품은 현행법과 무관하게 자체 정책상 거래가 금지됨을 명시했다.

당근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편을 통해 이용자가 중고거래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주요 사항을 인지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며 “가이드라인과 더불어 키워드 모니터링, 금지 물품 안내 알림 발송 등 기술적 조치도 지속하며 거래 금지 물품에 대한 관리를 더욱 촘촘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선혜 기자 sunred@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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