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정무위, 종합감사 국감 증인 최수연 네이버 대표 채택..."지식기술 탈취 의혹 다룬다"

정무위, 26일 열리는 국감 증인 '최수연·이상철 네이버비즈 CIC 대표' 채택
김려흔 뉴려 대표, 정무위 국감서 "네이버, 아이디어 탈취 주장"
네이버 측 "가격 구성·판매 기간·입점 기준 등 사업 모델 완전히 다른 서비스"라며 반박
황성완 기자 2023-10-18 10:09:18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가 종합 국감 증인으로 최수연 네이버 대표를 채택했다. 앞서 진행된 정무위 국감에서 김려흔 뉴려 대표가 "네이버가 아이디어를 탈취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다만 국감에서 채택된 증인이 변경되는 등 최수연 대표가 출석하지 않을 변수도 작용할 수 있어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오는 26일 열리는 종합 국감 명단에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이상철 네이버비즈 CIC 대표를 채택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

정무위는 이번 국감에서 네이버가 스타트업 플랫폼 '뉴러'의 아이디어를 탈취한 정황과 입점업체(중소상공인) 불공정계약, 클릭광고 계약 등을 다룰 예정이다.

정무위가 이번 국감에 최수연 대표를 증인을 채택한 이유로는 지난 16일 국감에서 김려흔 뉴려 대표가 "네이버가 아이디어를 탈취했다"고 주장하며, 눈물로 호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려흔 뉴려 대표가 지난 16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며 울먹이고 있다. /사진=황성완 기자 

김려흔 대표는 지난 2021년 9월 모든 상품을 원플러스원(1+1) 할인하는 형태로 판매하는 원플원 플랫폼을 내놨다. 이후 네이버 역시 2021년 12월 원쁠딜이라는 유사한 서비스를 선보였다. 김려흔 대표는 "두 서비스 10개 중 9개 이상이 유사한데도, 네이버는 본질적으로 다른 서비스라고 주장한다"며 아이디어 도용 및 기술 탈취 피해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지난 16일 입장문을 통해 "원플러스원은 유통 업계에서 자주 사용되는 일반적이고, 독점할 수 없는 판매 방식"이라며 "1+1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BOGO)은 이미 국내·외에서 일반화됐다"고 밝힌 바 있다.
네이버 원쁠딜 이미지. /사진=네이버

네이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2월 15일 '원플원' 출원 상표의 건에 대해 특허청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성질표시 표장에 해당하고,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해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상표 등록을 거절했다.

이는 원플원이라는 판매방식이 상품 한 개를 사면 한 개를 덤으로 주는 의미로, 상품 유통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므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표장임을 인정한 것이며,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라는 게 네이버 측 주장이다. 네이버는 "자사의 원쁠딜은 핫딜 서비스로 뉴려의 원플원과 서비스 형태가 다르며, 가격 구성·판매 기간·입점 기준 등 사업 모델이 완전히 다른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업계에서 활용되는 원쁠원이라는 상품 구성 방식을 '핫딜(특정 기간 동안 특가로 판매)'이라는 판매방식과 결합해 차별화된 핫딜 서비스를 만들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원쁠딜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자가 마케팅 채널로 활용할 수 있는 버티컬 전시 공간 중 하나로, 핫딜이라는 특성상 한정 수량으로 특정 기간에만 판매된다. 또한 진행 기준이나 수수료 부과 체계 등도 상이해 뉴려의 원플원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네이버는 설명했다.

아울러 네이버는 원쁠딜 서비스 준비 과정에서 뉴려의 원플원 서비스를 참고하거나 아이디어 도용 및 지식 기술 탈취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네이버 원쁠딜은 2020년부터 내부 아이데이션을 시작했으며, 이후 뉴려의 원플원 서비스 런칭인 2021년 9월 27일에 앞서 2021년 5월 25일에 상표권을 등록했다. 뉴려의 원플원은 다운로드 100회에 불과하고 앱 리뷰 등도 없는 등 시장에서 인지도가 매우 낮고 레퍼런스를 찾기 매우 어렵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네이버의 이러한 반론에도 불구하고 최수연 대표가 직접 정무위 국감장에 나서 해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국감에서 증인 명단이 바뀌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등 변수도 작용할 수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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