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단행

유관기관 협력 불법튜닝 등 점검
유영국 기자 2023-10-23 14:33:09
[스마트에프엔=유영국 기자] 전남 목포시는 23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불법튜닝 등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은 목포시, 목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시민의 안전 및 자동차 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불법튜닝 자동차, 불법운행 이륜차, 검사미필 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이 단속 대상이다. 

목포시청 전경

법 위반으로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및 정비명령, 과태료 부과는 물론 형사처벌 등 엄격히 조치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자동차 단속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고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자동차 소유자에게 불법자동차 운행이 범죄임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목포시도 불법자동차로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고충을 줄이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영국 기자 omy2k041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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