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한화오션, 차기 호위함 입찰 놓고 ‘동상이몽’

HD현대중공업, 호위함 입찰 과정서 문제 제기…보안 감점 제도 지적
한화오션 “정당한 입찰…역량 집중할 시기”
신종모 기자 2023-10-26 10:15:36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사이에 호위함 5, 6번함 입찰과 관련해 미묘한 기류가 지속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호위함 입찰 과정에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고, 한화오션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지난 8월 14일 법원에 낸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HD현대중공업은 앞서 해군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대해 방위사업청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낸 것이다.   

HD현대중공업 3도크에서 건조 중인 LNG운반선 모습. /사진=HD현대중공업


이번 법원의 결과는 쉽지 받아들이지 못한 HD현대중공업은 “보안사고 감점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정돼 공정 경쟁의 토대가 만들어지길 기대했으나 그렇지 않게 됐다”며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1월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사업 관련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을 촬영해 사내에 공유한 회사 관계자가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해군이 차세대 호위함 전력화를 위해 총 6척의 신형 호위함 건조사업을 추진 중인 5, 6번함 건조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오션을 선정했다.

선정 과정에서 한화오션은 최종점수 91.8855점을 받았다. 총 91.7433점을 받은 HD현대중공업을 0.1422점 차이로 눌렀다.

HD현대중공업은 총 100점 중 80점을 차지하는 기술능력평가에서 0.9735점 앞섰으나 불공정 행위 이력에 따른 감점으로 한화오션에 밀린 것이다. 

한화오션은 정당한 입찰을 통한 결과인 만큼 최대한 이른 시간에 본계약을 갖고 그동안 건조하며 쌓은 함정 건조 역량을 바탕으로 울산급 호위함 Batch III 프로젝트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한화오션은 “방위산업은 국토방위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업인 만큼 신뢰와 도덕성이 중요한 핵심 가치인 사업”이라며 “한화오션은 국내 대표 방산기업으로서 대한민국 해군과 함께 국익과 우방의 안보 수호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 3도크에서 건조 중인 LNG운반선 모습. /사진=HD현대중공업


HD현대중공업, 가처분 기각…항고 의사 없어 

HD현대중공업은 가처분신청 기각에 항고하지 않고 법원의 판단에 수긍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방사청에 현행 보안사고 감점 기준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HD현대중공업 측은 “현행 보안 감점 제도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함정 분야 무기체계 사업 독점화를 우려하며 방사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HD현대중공업에 힘을 실어줬다. 

이채익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방사청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화오션 출범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을 해 줬으나 주요 탑재 장비에 대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한 한화오션이 유리한 고지 선점을 하면 함정분야의 복수 방산업체의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울산급 Batch-Ⅲ 5,6번함 건조 사업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와는 상관없는 보안사고 감점으로 인해 0.1422차이로 수주가 결정됨에 따라 기술중심의 업체 선정이라는 원칙이 퇴색됐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HD현대중공업의 보안사고와 맞물려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 업무 지침을 개정한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함정 무기체계 연구개발 업체선정시 대부분 1점 미만에서 수주가 결정되는 만큼 잠수함을 제외한 함정에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을 배제하기 위해 강화한 조치”라며 “업체가 3년간 수주 배제가 된다면 군수 분야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폐업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 입장에도 선의의 기술 경쟁을 통한 기술력 확보도 어려워 정부에 득이 될 것이 없어 보안사고 감점 규정을 포함한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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