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해상, "발달지연아동 비전문과"라던 이비인후과 치료도 보험금 지급한다

신수정 기자 2023-11-02 16:11:17
현대해상 사옥. 사진=신수정 기자

현대해상이 발달지연아동 관련 비(非)전문과로 판단하던 이비인후과 치료에도 실손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 가입자 일각에선 현대해상의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이비인후과 치료가 제외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이는 불식될 전망이다. 

현대해상은 1일 본지와 취재 과정에서 “이비인후과는 다양한 발달지연 영역 중 언어지연 관련 과목이며 발달지연 전체 영역의 전문과목으로는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의료계 전문의들의 소견”이라면서도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이비인후과를 제한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특정 진료과를 제한해 지급을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해상의 이번 결정은 실손보험 약관이 근거로 하고 있는 건강보험법·의료법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은 의료행위와 관련 특정 진료과나 특정 치료행위를 제한하지 않는다. 

앞서 현대해상이 발달지연아동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이비인후과 치료는 배제시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보험계약자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현대해상이 복수의 매체를 통해 ‘이비인후과는 발달지연아동 치료 비전문과’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면서다. 

현대해상은 매체들과 인터뷰에서 “이비인후과와 같은 연관성 없는 곳을 통한 발달치료”, “이비인후과나 성형외과, 피부과 등 발달지연 비전문의가 치료하는 발달지연 치료” 등의 표현을 썼다. 

이에 현대해상으로부터 발달지연아동 치료비 보험금 지급을 거부받은 양육자 200여명이 모인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는 “보건복지부가 언어장애 진단기관 및 전문의로 이비인후과를 포함하고 있는데, 발달지연 비전문과로 보는 현대해상 측 주장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언어장애 판정기준 고시상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에 해당하는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치과(구강악안면외과) ▲치과전속지도 전문의와 언어재활사가 배치된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전문의로 규정된다. 음성장애에 한해 언어재활사가 없는 의료기관인 이비인후과 전문의도 예외로 포함한다. 

발달지연에는 언어를 비롯해 인지, 운동, 사회성, 주의력, 지적장애, 자폐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복수의 유형이 복합적으로 발달지연을 일으킬 수 있다. 이비인후과는 언어와 청각 분야를 주로 진료하기 때문에 발달지연 전문기관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 측 시각이다. 

반면, 현대해상은 발달지연아동 보험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이비인후과를 발달지연 장애 관련 비전문과로 보고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의료계 전문의 소견에 따라 언어‧인지‧운동‧사회성‧주의력 등 '발달지연 전체 전문과목'은 소아과‧재활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라며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언어장애‧청각장애며, 지적장애 및 자폐장애는 판단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했다. 

신수정 기자 newcrystal@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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