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들 '보험료 대납' 제공 덜미…금융당국 '업무정지' 제재
2023-11-03
보험설계사들이 고객들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다른 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받았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라이프, 한화생명, AIA생명 등 생명보험사 소속이던 보험설계사들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유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전 신한라이프 소속 보험설계사 A씨는 2020년 7월 31일부터 2021년 7월 9일 기간 중 보험계약자로부터 1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해 추가납입보험료 3226만2248원을 개인통장으로 송금받는방법으로 보험료를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한화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B씨는 2019년 7월 24일부터 2020년 11월 3일 기간 중 2명의 보험계약자들로부터 총 8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수령한 보험료 총 101만2316원을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 AIA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C씨는 2018년 9월 14일 1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112만2900원)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2년간 유지 후 보험계약 해지 시, 해당 기간의 약정 이자(연 3.5%, 188만6472원)와 기납입보험료(2694만9600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면서 "또한 보험설계사는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를 다른 용도에 유용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들 보험설계사에 대한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권오철 기자 konplash@smartfn.co.kr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