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발표…전문경영인 체제 전환한다

신수정 기자 2023-11-14 18:35:05
올해 대규모 자금인출(뱅크런) 사태와 잇단 임직원 횡령으로 홍역을 치른 새마을금고가 중앙회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로의 전환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혁신안’을 발표, 고강도 쇄신에 나섰다. 

혁신안에 따르면 중앙회 이사회 내 전무·지도이사를 폐지하고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대표이사’를 신설해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연임이 가능했던 중앙회장은 4년짜리 단임제로 변경하고, 그 권한 또한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 역할로 제한한다. 또한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는 합병을 통해 신속히 정리할 예정이다.

중앙회 감사위원회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내 위원회’로 격상, 외부전문가인 전문이사 수도 4명에서 8명으로 확대했다. 현행 지역금고 이사장 수는 기존 13명에서 8명으로 감축해 내‧외부 감시의 균형을 맞췄다. 

이어 새마을금고는 고통분담과 자구노력 차원에서 중앙회장과 상근이사 보수를 감액하기로 했다. 6억원 이상인 중앙회장 보수는 23%, 5억원대인 상근이사 보수는 28% 축소한다. 중앙회 간부직원(부장이상 임직원)들도 올해 3%대 수준이었던 임금 인상분을 본부장 이상 100%, 부장급 50%씩 자진 반납할 계획이다.

전문성과 사각지대 논란이 불거졌던 관리·감독 권한은 기존 행정안전부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는 경제사업과 신용·공제사업까지 행정안전부가 감독권을 가지고 있어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상이한 감독체계를 가지고 있다.

혁신안을 통해 새마을금고는 감독권 이관 대신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감독전문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검사계획 수립 및 제재 등 검사업무 연계를 강화해 감독 기능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검사 자료 제공이 의무화되고, 주요 검사계획도 함께 수립해갈 전망이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하고, 유동성 비율과 예대율 기준도 여타 상호금융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한다.

리스크관리는 부실징후를 조기에 감지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해 이상이 감지된 금고에 대해 즉각 현장지도 관리에 나선다. 이를 위해 리스크관리본부를 상무급으로 격상, 리스크관리최고책임자(CRO)로 지정하고 조직 및 인력도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2년 주기로 실시되는 외부회계감사는 3000억원 이상 금고에 대해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

금고 상환준비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중앙회 의무 예치비율은 현행 50%에서 100%로 상향시킨다. 예금자 보호를 두껍게 하고자 예보준비금 출연금 요율은 현행 0.15%에서 0.18∼0.2%로 올리고, 납부 한도도 점진적으로 폐지해 예보준비금 적립률을 제고한다. 

부실 금고 퇴출은 내년 3월까지를 목표로 서둘러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완전자본잠식 등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는 내년 1분기까지 합병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고연체율 등으로 경영개선이 어렵거나, 소규모 금고 중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는 ‘부실우려 금고’로 지정해 합병 등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한다. 합병 과정에서의 고객 예적금 및 출자금은 전액 보장한다. 

경영지도 대상 중에서 합병명령을 받은 금고에 대해선 즉각 ‘현장경영지도’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다. 이어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항목을 차 상호금융권 수준으로 확대하고, ‘새마을금고 통합 재무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재무정보에 대한 금융소비자 접근성을 강화한다.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장은 “새마을금고 60년 역사상 유례없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한 절실한 마음으로 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 외부 전문가와 함께 경영혁신안을 마련했다”며 “혁신안을 충실히 이행해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 새롭게 거듭나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새마을금고가 '경영혁신안'을 발표한 14일 서울 시내 한 새마을금고 지점. 사진=연합뉴스

신수정 기자 newcrystal@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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