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측 “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원 써”…동거인 측 “허위 사실”

23일 노 관장, 김 이사장 상대 소송 첫 변론준비기일 열려
양측, 1000억원 놓고 날 선 대립
신종모 기자 2023-11-23 15:43:01
“최태원 회장이 김희영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에서 이같이 말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는 이날 노소영 관장이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열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재판 종료 이후 취재진과 만남에서 “최 회장이 지난 2015년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밝힌 이후에만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썼다”며 “노 관장과 자녀들이 가족으로 생활하면서 최 회장의 지출을 통해 영위한 돈보다 몇 배 이상 많다”고 주장했다. 

대리인 측은 이어 지출 내역과 관련해 “티앤씨재단으로 간 돈도 있고 친인척 계좌 등으로 현금이 바로 이체되거나 카드로 결제된 금액도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증여세를 납부한 것 같지 않아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통 행위로 인해 상간녀가 취득한 이익이 크다면 이혼소송의 위자료 산정에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이사장 측은 “노 관장이 이혼소송에서 맞소송을 낸 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효가 소멸됐다”고 반박했다. 

노 관장 측은 “아직 이혼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이라 소멸시효가 계산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김 이사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 측이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1000억원은 전혀 근거가 없고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고 증거로 확인됐다는 점도 허위”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 측은 이미 십수년간 파탄 상태에서 남남으로 지내오다가 이혼소송에서 반소를 통해 이혼을 청구한 지 3년도 더 지난 시점에서 노 관장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의도로 제기된 소송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혼소송 항소심에서는 재산분할 액수만이 쟁점인데 1000억원은 손해배상 청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서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명예훼손이고 원고 측 변호인에 대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노 관장은 지난 3월 27일 최  회장의 동거인 김 이사장에 30억원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노 관장 대리인단은 이날 “김 이사장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했다”며 “이에 따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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