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레이스' 돌입…예비후보 등록 시작

김성원 기자 2023-12-12 06:19:00
제22대 '총선 레이스'의 막이 올랐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일(내년 4월10일) 120일 전인 이날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됐다.

지난 2004년 도입된 예비후보자 제도는 현역 정치인과 정치 신인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후보자가 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아직까지 선거구 획정과 비례대표 선거제도가 확정되지 않아 예비후보자들이 자신의 지역구가 어디가 될 지도 모른채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선거구 획정 지연은 현역 의원보다 인지도가 뒤처질 수밖에 없는 정치 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루 앞둔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등록 접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는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지난 4월10일)을 넘겨서도 여야 협상에 진척이 없자 지역구 의석을 현재와 같이 253석으로 하는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상태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후보자 등록 신청일(내년 3월21∼22일) 전까지 가능하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전과기록 등 서류를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현직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사직을 해야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현직 장관 등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내년 선거에 나가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1월11일까지는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되면 선거사무소 설치, 어깨띠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일정 범위 내의 홍보물 발송, 전화를 통한 지지 호소 등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후원회를 결성해 1억5000만원까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도 있다. 후원인은 후원회에 연간 2000만원까지(하나의 후원회에는 500만원까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익명 기부도 가능하지만 외국인과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지난 8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현수막 설치 금지 기간은 기존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단축됐고, 일반 유권자도 어깨띠 등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열리는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은 개최가 금지된다.

김성원 기자 ksw@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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