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서 직원 사망…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여부 조사

지난 6일 직원 4명 탱크 모터 교체 중 1명 사망
신종모 기자 2023-12-12 16:02:11
노동 당국이 최근 경북 봉화군 소재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직원 4명이 급성중독으로 사망하거나 다친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석포제련소 노동자 4명은 지난 6일부터 정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순물을 담은 탱크의 모터를 교체하던 중 복통과 호흡곤란 등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중 1명이 지난 9일 끝내 사망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삼수소화비소(아르신)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삼수소화비소는 특수건강진단의 검사 대상으로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노동부는 “석포제련소와 온산제련소를 포함해 영풍그룹 제련·제철 계열사 7곳에 대해 이달 중 일제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경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전에 충분히 위험을 파악하고 평가했는지 필수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했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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