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정림 KB증권 대표 '라임펀드 중징계' 집행정지 신청 인용

신수정 기자 2023-12-22 08:06:36
박정림 KB증권 대표. 사진=KB증권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금융위원회의 ‘3개월 직무정지’ 중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에 대해 법원이 인용을 결정했다. 

이에 박 대표의 직무정지 중징계 효력은 본안소송 1심 판결선고 후 30일까지 무력화된다. 또 박 대표는 본안소송에서 금융위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해 가려볼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21일 박 대표가 금융위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박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신청인 전부 승소 결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집행정지 결과는 지난 15일 진행한 첫 심문기일에 따른 양측 변론을 반영한 재판부 결정이다. 

지난 심문기일에서 금융위는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라임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한 KB증권 책임이 크다고 지적하며, “문책경고 이상의 어떤 중징계를 내렸을 때 (법원이) 집행정지를 다 용인받으면 아무런 효력 없이 시간이 지연되는 효과를 얻게 되기 때문에 적시성 측면에서 판단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평생을 금융인으로 살아왔는데 직무정지가 된 상태에서 임기를 만료하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사회적 명예 실추”라며 “본안소송에서 충분한 변론 활동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승소 판결이 무의미하게 되지 않도록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주장한 박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박 대표는 지난달 29일 금융위로부터 라임·옵티머스 판매사 관련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로 3개월간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처분받았다. 금융사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걸린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박 대표 외에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문책경고’를,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주의적경고’ 등 징계를 받았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는 3년, 직무정지 4년, 해임권고는 5년간 향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박 대표는 금융위의 징계 처분에 불복, 지난 1일 금융위를 상대로 직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과 금융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 대표와 함께 중징계 제재를 받은 정 대표도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책경고처분 취소 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를 신청하려면 본안소송이 진행됐거나 본안소송과 함께 신청해야 한다. 

신수정 기자 newcrystal@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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