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비 무단 횡령 도청 공무원 검찰 불구속 송치 

통신시설 이설사업 발주 과정 비용 일부 개인 용도 사용
유영국 기자 2024-01-02 15:12:17
[스마트에프엔=유영국 기자] 전남 무안경찰서는 사무관리비를 무단 사용한 전남도청 소속 공무원 A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쯤 전남도 통신시설 이설사업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사무관리비 일부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시행업체에 사업과 관련 없는 모니터를 포함시켜 납품하도록 하고, 사무관리비로 결제한 뒤 개인 숙소로 가져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당시 A씨에게 감봉 1개월의 인사조처를 내렸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A씨는 감봉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바 있다.

유영국 기자 omy2k041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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