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용인’ 홍보대사 위촉식 개최
2024-04-28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4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이날 송 전 대표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유력 정치인이 공익법인을 사적인 정치 외곽조직으로 변질시켜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당 대표 당선을 위해 조직적·대규모로 금품을 받고 살포한 사실을 밝혀냈다"며 "사건의 진상과 실체가 정경유착·금권선거 범행임을 규명하고, 범행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로서 최종적인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이를 위해 스폰서로 지목된 기업가 김모 씨에게 5000만원, 무소속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1000만원의 선거자금을 받았다고 보고있다.
또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지역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이 파악한 불법 정치자금 후원자 명단에는 폐기물업체 대표부터 요양병원장, 골프장 대표 등이 망라됐다. 이 가운데 4000만원은 인허가 로비 청탁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공익법인인 먹사연이 2020년 1월쯤부터 송 전 대표의 개인 외곽 조직으로 변질됐다고 판단했다.
송 전 대표의 구속 기한은 오는 6일까지였지만 검찰은 조사 태도에 비추어 추가 소환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이날 재판에 넘긴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공소가 제기되면 변호사들과 함께 치밀하게 변론 준비를 해 사법부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내겠다"고 밝혔다.
김성원 기자 ksw@smartfn.co.kr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