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법' 국회 통과…식용 목적 도살 최대 3년 징역

김성원 기자 2024-01-09 16:05:58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고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10인 중 찬성 208명, 기권 2표로 가결했다.

제정안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보호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2023 개 식용 금지법 제정 촉구 국민대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해 처벌에 유예기간을 뒀다.

법안에는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고,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당시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 간담회에 참석해 "개 식용 금지는 윤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법안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김성원 기자 ksw@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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