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공무원 뇌물혐의 1심 무죄' 김태오 DGB금융 회장, 2심 간다

권오철 기자 2024-01-17 20:48:49
캄보디아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현지 금융당국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을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에 대한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이 2심으로 넘겨진다.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면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회장과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 A씨, 글로벌사업부장 B씨,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SB) 부행장 C씨 등 4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2020년 4∼10월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 자금 미화 350만달러(41억원 상당)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를 받았다. 또 로비자금 마련을 위해 특수은행이 매입하려고 했던 현지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브로커를 통해 뇌물을 주는 행위도 직접 뇌물을 공여한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 2021년 12월 이들을 기소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김 회장 징역 4년, A씨 징역 3년 6개월, B씨 징역 3년, C씨 징역 2년 및 벌금 82억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10일 김 회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 등이 부로커를 통해 외국공무원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 4명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단지 회사의 이익을 위했던 것으로 봤다. 

반면, 검찰은 이번 사건이 DGB 금융지주와 대구은행 임직원들의 결정과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부외자금을 조달하고 형식상 캄보디아 현지 자회사인 DGB 특수은행을 거쳐 이뤄진 금품수수 사안으로,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이라고 보고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김 회장 측 대응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간 김 회장 측의 입장을 전달하던 DGB금융 측은 이번 재판이 회장 '개인의 일'이라며 거리를 뒀다. DBG금융 관계자는 "재판은 김 회장 개인의 일"이라며 "(맞항소 여부는) 회사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 12일 연임을 시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회장의 임기는 오는 3월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까지다. 

김태오 DGB금융 회장. 사진=연합뉴스 



권오철 기자 konplash@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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