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부당합병’ 1심 선고 이번 주 결판

지난 2020년 9월 기소 이후 3년4개월여만
신종모 기자 2024-01-22 14:24:15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재판이 이번 주 결론이 나온다. 지난 2020년 이후 3년 4개월여만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오는 26일 이재용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이 회장은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과 함께 2020년 9월 기소된 바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9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회장은 그동안 해외 순방 동행 등 주요 일정을 제외하고 총 95차례나 법정에 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지난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당시 부회장이었던 이 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그룹 참모 조직인 미전실 주도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 거래가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최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과 김 전 미전실 전략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 측은 “당시 합병이 합리적 경영 판단이었다”며 “합병 후 경영실적이 개선됐다”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판결이 이 회장의 경영활동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만약 법원이 무죄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내리면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는 다소 완화될 것”이라며 “반면 실형 선고가 내려진다면 경영 리스크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도 지난 2021년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수감됐다. 이후 가석방으로 풀려났으며 지난 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복권됐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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